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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2월 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매일유업 주식회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당사로 하는 간이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합병기일: 2026년 5월 1일)에 따라 매일유업 주식회사는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기간: 2026년 3월 11일 ~ 2026년 4월 13일
2.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채권담당부서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에이동), (전화: 02-2127-2113)
2026년 3월 11일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에이동)
대표이사 박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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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경영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하여 간이합병 승인을 결의함에 따라,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될 예정입니다(합병기일: 2026년 5월 1일 예정).
본건 합병에 따라 기존 당사가 처리하던 고객 및 거래상대방,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합병기일에 매일유업으로 이전됩니다(단, 합병기일과 개인정보 이전일이 변경 또는 연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된 이전일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유업은 당사로부터 이전받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매일유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명 매일유업 주식회사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에이동)
· 전화번호 02-2127-2113
· 전자우편 Info.desk@maeil.com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본건 합병 후에도 변동사항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본건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이전 거부에 관한 의사의 연락을 주시면,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인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및 계약 관계 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매일유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및 소속부서: 매일헬스뉴트리션 고객상담실
· 전화번호: 080-860-1539 (내선 2번)
· 전자우편: csadmin@maeil.com
본건 합병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유업은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기업, 주주, 종업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후에도 귀하의 건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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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유업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헬스앤뉴트리션 판매사업부문(R&D 포함)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매일유업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고 매일유업 주식회사 및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분할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위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에이동)
대표이사 김 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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